사유지 불법주차 신고
본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주차 주인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연락이 안되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 답답함은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오늘, 사유지 불법주차 신고 방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유지 불법주차 신고, 무단주차 신고?
방식을 어기는 주차는 2가지가 있다.
불법주차 :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무단주차 : 타인의 사유지에 주차하는 경우
사유지에 대한 주차는 무단주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나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불법주차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주차 해결법
도로법을 어기는 행위로 경찰의 개입으로 쉽게 처리가능하다.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주차는 무단주차 이기 때문에 불법주차
신고와는 무관하다)
1] 소속된 구청,시청 도로교통과에 전화신고 [120번]
2] 국민신민고 앱을 이용한 신고
자세한 방법은 밑에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무단주차 해결법
사유지 무단 주차의 경우 공권력 개입이 불가능하다.
가장 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자.
1] 토지 사용료 청구
2] 건조물 침입죄로 형사사건 고소
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만드는 것이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
- 무단 주차 시 주차비 청구
- 이동 금지 장치 설치 (타이어 자물쇠 등)
경고장으로 먼저 통보해야 주차비에 대한 소송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물쇠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주차한 차주가 이동 금지 장치(자물쇠 등)를
파손 후 도주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상 사유지 불법주차 신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은 할 수 있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경고장을 아주 잘 보이게 크게 만드는 것이다.
위의 방법을 빠르게 준비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아직 준비를 못했다면,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만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만큼
넓은 마음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해 보자.
오늘의 글 정리
1. 사유지 불법주차 신고는 불가능하다.
2. 사유지에 대한 주차는 사유지 무단주차 이다.